노동위원회upheld2017.08.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
판정 요지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파업에 대한 통상적인 의견표명의 한도를 넘어 불이익 위협 및 파업 참여자 가족들을 통한 파업중지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써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