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설립 초창기부터 지원했던 관례가 있어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전임자 수당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관례가 만들어진 경위나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급여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 외에 전임자 수당을 지원하고, 주유권·법인차량 등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설립 초창기부터 지원했던 관례가 있어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전임자 수당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관례가 만들어진 경위나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급여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울러 사용자는 장기간에 걸쳐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주유권,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법인차량을 원조하였는데, 이는 노동조
판정 상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설립 초창기부터 지원했던 관례가 있어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전임자 수당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관례가 만들어진 경위나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급여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울러 사용자는 장기간에 걸쳐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주유권,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법인차량을 원조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의도로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전임자 수당을 지원하거나 주유권을 원조한 행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법인차량을 원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