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2016. 9. 9. 이전에는 판매인원들에게 판매실적 개선 촉구서를 발송하거나 판매실적
판정 상세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2016. 9. 9. 이전에는 판매인원들에게 판매실적 개선 촉구서를 발송하거나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② 사용자1이 2016. 12월 초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보호하겠다, 노동조합을 탈퇴해도 절대로 자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계약해지 취소는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의 대상인 판매수수료는 가변적이고 편차가 상당한 기대수익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