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인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판정 요지
자치관리로 전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인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판단: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인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으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양도약정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승계 약정이나 의무 등을 인정할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인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으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양도약정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승계 약정이나 의무 등을 인정할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