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에게 금속 제품으로 부상을 입힌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부상을 입힌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나,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에게 금속 제품으로 부상을 입힌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 사건 근로자가 욕설과 폭행을 먼저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두 명의 근로자 역시 멱살을 잡는 등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가해자로 단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