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합의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합의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
다. 판단: 사용자가 합의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