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8.1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전달이 조업시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노조원들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생산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조업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사항 전달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조업시간 중 20분 내외의 시간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폭행·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전달이 조업시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노조원들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생산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조업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사항 전달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조업시간 중 20분 내외의 시간을 허용했다고 보여지며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업 시작시간이 상당히 지난 시간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관행을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양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건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월인 이 사건이 결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