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신체적 외압은 없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마음을 알아줘서 감동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녹취록의 대화내용,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희망퇴직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았고, 유효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신체적 외압은 없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마음을 알아줘서 감동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녹취록의 대화내용,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엄 전무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기에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엄 전무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 ①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신체적 외압은 없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마음을 알아줘서 감동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녹취록의 대화내용,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판정 상세
①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신체적 외압은 없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마음을 알아줘서 감동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녹취록의 대화내용,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엄 전무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기에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엄 전무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사직에 대한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합의서에 서명을 한바, 엄 전무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
다.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에는 퇴직 사실을 비비밀로 해 줄 것’을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④ 근로자는 퇴직 위로금 지급이 원래 약정된 날보다 지체되었으므로 퇴직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지연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이행의 최고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 위로금은 원래 정한 날짜(2017. 4. 14.(금)이 만기)보다 3일 후(같은 달 17일(월))에 지급되었으며, 지연지급의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는 단순 과실 및 이후 주말이 포함되어서 그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정황상 이 주장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