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와 음료 등의 선물을 제공받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와 음료 등의 선물을 제공받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명절 선물 및 1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 금지를 강조하였고, 금품 수수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의 엄중한 조치를 해왔으며,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다수의 거래가 있는 영업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와 음료 등의 선물을 제공받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명절 선물 및 1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 금지를 강조하였고, 금품 수수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의 엄중한 조치를 해왔으며,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다수의 거래가 있는 영업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