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경영전략으로 운영한 중국매장이 매출부진으로 폐지되면서 근로자들을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나, 중국매장의 손실을 근로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정직 3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중국에서 상품기획 및 판매를 담당하는 IMC본부 근로자들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ICT본부에 전보발령을 한 경우로, ① 중국 사업이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이 소속된 IMC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부서의 재배치가 필요했고, ②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등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발령은 정당함.
나. 정직 3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중국매장 운영에 대한 손실 등 총 8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중국에서의 매장 운영은 사용자의 경영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매출 부진에 따른 손실을 근로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매출 보고 시 거래내역에 불부합이 발생한 것은 판매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 매출 총액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3월 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