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과정 및 단체협약 내용․운영상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조합사무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며, 조합게시판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및 근로시간면제시간과 관련하여서도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조합사무실 및 조합게시판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유리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