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년연령을 지난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년연령을 지난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정년도래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
판정 상세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년연령을 지난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정년도래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