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에서 남원으로 전보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을 순환 전보하여왔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에서 남원으로 전보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을 순환 전보하여왔던 판단: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에서 남원으로 전보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을 순환 전보하여왔던 점, ②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전환자에게 부여한 업무 특성 및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근무로 배치한 점, ③ 사업 특성 상 소속 기관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비거주지역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출퇴근 시간 증가 및 근무형태 변경(교대근무→일근무)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 형태 변경도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하고, ② 시차출퇴근 전환 등을 통해 불편을 완화하려는 사용자의 배려를 감안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비록 전보에 대한 개별적 협의는 없었으나, 인사규정 등
판정 상세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에서 남원으로 전보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을 순환 전보하여왔던 점, ②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전환자에게 부여한 업무 특성 및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근무로 배치한 점, ③ 사업 특성 상 소속 기관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비거주지역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출퇴근 시간 증가 및 근무형태 변경(교대근무→일근무)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 형태 변경도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하고, ② 시차출퇴근 전환 등을 통해 불편을 완화하려는 사용자의 배려를 감안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비록 전보에 대한 개별적 협의는 없었으나, 인사규정 등을 위배하지 않고 전보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