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출근 첫 날 조기 퇴근한 이후로는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용역업체 소속 캐디로의 전환 제의에 대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이 캐디로의 전환에 따른 숙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정 요지
동의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이 전환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출근 첫 날 조기 퇴근한 이후로는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용역업체 소속 캐디로의 전환 제의에 대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이 캐디로의 전환에 따른 숙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폭행과 관련한 경찰서 조사에 용역업체 대표만 동행하고, 경찰서 조사를 마친 후 용역업체 숙소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7. 4. 15.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캐디로 업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 점, ⑥ 2017. 4. 20.경까지 용역업체 숙소에서 머물다가 숙소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용역업체 소속 캐디로의 전환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