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원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직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달한 사직원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 2017. 3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원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직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달한 사직원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 2017. 3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원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직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달한 사직원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 2017. 3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직원에 서명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원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직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달한 사직원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 2017. 3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직원에 서명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