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매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해 오고 있었고, 2016년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 대상‧특별퇴직금 적용 개월 수 등을 전체 직원들에게 고지하면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명예퇴직 가능여부에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수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매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해 오고 있었고, 2016년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 대상‧특별퇴직금 적용 개월 수 등을 전체 직원들에게 고지하면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명예퇴직 가능여부에 대하여 면담을 한 후 사직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수용된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판정 상세
사용자는 매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해 오고 있었고, 2016년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 대상‧특별퇴직금 적용 개월 수 등을 전체 직원들에게 고지하면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명예퇴직 가능여부에 대하여 면담을 한 후 사직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수용된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명예퇴직으로 인한 급부와 반대 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의 신청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