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사용자는 교회 유인물에서 어린이집을 교회 부속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교회 주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구인광고를 하고 원장 선임 사실도 공고한 점, 연봉계약 체결 당사자는 어린이집 대표가 아니라 교회 장로인 운영위원들인 점, 교회가
판정 요지
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사용자는 교회 유인물에서 어린이집을 교회 부속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교회 주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구인광고를 하고 원장 선임 사실도 공고한 점, 연봉계약 체결 당사자는 어린이집 대표가 아니라 교회 장로인 운영위원들인 점, 교회가 판단: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사용자는 교회 유인물에서 어린이집을 교회 부속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교회 주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구인광고를 하고 원장 선임 사실도 공고한 점, 연봉계약 체결 당사자는 어린이집 대표가 아니라 교회 장로인 운영위원들인 점, 교회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지원한 점, 교회의 장로인 운영위원들이 어린이집 폐원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창원고용노동지청의 해고예고수당 사건과 관련하여 교회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한 뒤 2017.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은 같은 달 14일 폐업된 점, 근로자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합의금 수령 후 사건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시적으로 사직을 하겠다거나 해고처분에 동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사용자는 교회 유인물에서 어린이집을 교회 부속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교회 주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구인광고를 하고 원장 선임 사실도 공고한 점, 연봉계약 체결 당사자는 어린이집 대표가 아니라 교회 장로인 운영위원들인 점, 교회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지원한 점, 교회의 장로인 운영위원들이 어린이집 폐원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창원고용노동지청의 해고예고수당 사건과 관련하여 교회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한 뒤 2017.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은 같은 달 14일 폐업된 점, 근로자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합의금 수령 후 사건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시적으로 사직을 하겠다거나 해고처분에 동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이 폐원된 이상 원직복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에 대한 실익이 없어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