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시기의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였고, 이후 단체협약 체결시기의 조합원수에 변동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소폭(1명 증가)으로 유의미한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재배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시기의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였고, 이후 단체협약 체결시기의 조합원수에 변동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소폭(1명 증가)으로 유의미한 변동으로 볼 수 없어 배분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배분 기준으로 조합원수 비율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한
판정 상세
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시기의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였고, 이후 단체협약 체결시기의 조합원수에 변동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소폭(1명 증가)으로 유의미한 변동으로 볼 수 없어 배분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배분 기준으로 조합원수 비율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배분 기준으로 조합원수 비율을 적용하였고, 신청인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