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이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총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의로 배차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2, 3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나, 근로자2, 3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각 98회, 106회의 결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행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이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총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의로 배차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2, 3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나, 근로자2, 3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각 98회, 106회의 결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한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
판정 상세
근로자1이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총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의로 배차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2, 3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나, 근로자2, 3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각 98회, 106회의 결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한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