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주 15시간미만 근로한다는 이유로 주 2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 수당은 임금,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기 수당을 방과후 보조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
다. 성과금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 수당은 임금,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기 수당을 방과후 보조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
다. 성과금은 시정신청일 이후 비교대상근로자인 방과후 전담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시정신청일 당시 구체적인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교통보조비 등 수당에 대해 주 2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간비례로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 유급은 주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