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에 대하여 ①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해들은 말이거나, 장애인 이용자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②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징계시효(2년)를 이미 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해고 30일 전에 서면 통보토록 한 인사관리규정과 달리 징계의결 2일 후 징계해고를 통보하여 동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① 징계해고 의결 이후에야 노동조합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그 다음 날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②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