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8.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장의 리더십 설문조사 게시물 삭제, 노동조합게시판 폐쇄,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전자우편 발송 권한 및 게시판 게시물 작성 권한 박탈, 전자우편 발송 게시물 삭제, 일반알림방 게시물 삭제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서면 게시는 양심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방에 올린 사장 리더십 설문조사 문건 삭제, 노동조합게시판의 폐쇄,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전자우편 발송 권한 및 게시판 내 게시물 작성 권한 박탈, 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송한 전자우편물 삭제, 노동조합이 일반알림방에 올린 게시물들 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서면 게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장의 리더십 설문조사 게시물 삭제, 노동조합게시판 폐쇄,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전자우편 발송 권한 및 게시판 게시물 작성 권한 박탈, 전자우편 발송 게시물 삭제, 일반알림방 게시물 삭제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서면 게시는 양심의 자유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