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업무수첩 변경 제작’ 업무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존 업무 담당자도 원장의 업무지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예산집행 중단’ 업무지시 위반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판정 요지
업무지시 위반으로 행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업무분장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업무수첩 변경 제작’ 업무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존 업무 담당자도 원장의 업무지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예산집행 중단’ 업무지시 위반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권한이 없는 점, 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예산집행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점, ‘혁신센터 파티션 변경설치’ 업무지시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업무수첩 변경 제작’ 업무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존 업무 담당자도 원장의 업무지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예산집행 중단’ 업무지시 위반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권한이 없는 점, 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예산집행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점, ‘혁신센터 파티션 변경설치’ 업무지시 위반은 행정부서 파티션이 포함된 내용을 원장에게 메일로 4회 발송, 문서로 4회 결재 받았고, 특히 2016. 12. 22. 원장에게 대면결재 받은 ‘혁신센터 집기·비품 구입요청 및 배치계획’ 문서에 따르면 “행정부서 파티션 작업시 얼굴이 보이도록 유리막 작업”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불이익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