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장소 변동에 관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작성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채용 시 근무 장소 변경 불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후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가 이미 이루진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장소 변동에 관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작성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채용 시 근무 장소 변경 불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후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가 이미 이루진 사실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서면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장소 변동에 관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작성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채용 시 근무 장소 변경 불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후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가 이미 이루진 사실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서면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④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를 하면서 수차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낸 점, ⑥ 근로자가 근무장소 관련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출근 독려를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