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퇴원 후 재입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퇴원 후 재입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사용자가 사직서의 사직 사유와 사직 시기를 사전에 작성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④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퇴원 후 재입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사용자가 사직서의 사직 사유와 사직 시기를 사전에 작성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