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시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침식사 부실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징계처분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판정 요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시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침식사 부실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징계처분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동조합 조합원을 참여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시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침식사 부실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징계처분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동조합 조합원을 참여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