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승무를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앞 차량 고장으로 당초 운행예정시간보다
판정 요지
음주측정을 미실시하고 승무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승무를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앞 차량 고장으로 당초 운행예정시간보다 10분 먼저 운행을 시작한 점, ② 운행 시작 후 스스로 음주 미측정 사실을 인지하여 15분 만에 음주를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③ 음주 미측정이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보이고 사용자의 음주측정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승무정지 6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은 약 100만원으로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승무를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앞 차량 고장으로 당초 운행예정시간보다 10분 먼저 운행을 시작한 점, ② 운행 시작 후 스스로 음주 미측정 사실을 인지하여 15분 만에 음주를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③ 음주 미측정이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보이고 사용자의 음주측정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승무정지 6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은 약 100만원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정지 6일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