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8.3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입사 이후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10여 년 동안 최하위인 점, 점차 축소된 업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에 배치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와 이에 대한 변명 및 책임을 회피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 상급자가 정당한 지시를
판정 요지
배치전환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항명 등 개선의지가 결여된 전반적인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입사 이후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10여 년 동안 최하위인 점, 점차 축소된 업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에 배치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와 이에 대한 변명 및 책임을 회피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 상급자가 정당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대드는 행동까지 보이며 항명한 점, 사용자가 4회 이상 배치전환 노력을 하였으나 업무능력 개선이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노력과 개전의 정을 기대하였으나 별다른 변화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의 전반적인 징계사유를 감안하면 징계해고 또한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봄이 타당하
다. 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