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계약내용, 채용과정,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동종·유사 업무 종사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 시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점수를 미지급한 것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계약 기간 종료 시 퇴직을 한다는 계약내용 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예정이 없음을 고지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는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고,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주장한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였고,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복지점수를 방문간호 종사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부여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복지점수는 사용기한 마감 시 이월이나 금전청구를 하지 못하고 소멸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지급되는 등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계약내용, 채용과정,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동종·유사 업무 종사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 시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점수를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복지점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