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은 만 58세에서 2013. 5. 1.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은 만 58세에서 2013. 5. 1.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은 만 58세에서 2013. 5. 1.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
다. 정년규정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는 새로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그 수는 적으나 정년에 달해 퇴직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무태도 등을 나름대로 평가한 뒤 그에 대하여 별도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년에 따른 퇴직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정년 도과자 대부분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 근무 중이라거나 촉탁근로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거나 정년퇴직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은 만 58세에서 2013. 5. 1.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
다. 정년규정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는 새로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그 수는 적으나 정년에 달해 퇴직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무태도 등을 나름대로 평가한 뒤 그에 대하여 별도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년에 따른 퇴직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정년 도과자 대부분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 근무 중이라거나 촉탁근로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거나 정년퇴직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