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문답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원청사 작업반장의 삿대질과 고성에 대응하여 처음 한 차례 다툰 후 동료 근로자들이 말렸음에도 다시 원청사 작업반장에게 가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판정 요지
근무 중에 발생한 동료 근로자와의 폭언 및 폭행사건과 관련해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문답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원청사 작업반장의 삿대질과 고성에 대응하여 처음 한 차례 다툰 후 동료 근로자들이 말렸음에도 다시 원청사 작업반장에게 가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다툼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원청사 작업반장과의 다툼으로 작업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사유인 폭언 및 폭행사건은 원청사 소속 작업반장의 삿대질과 폭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과 3대의 초지기 중 원청에서 사용하는 1호기의 장애 발생에 대한 대처는 원칙적으로 원청의 소관사항이라는 점, 근로자가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무성과에 있어서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