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관행적으로 수년간 법인등기부등본에 배우자나 자녀를 사원으로 등재하여 그 사원의 가족들이 사원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원총회의 효력 유무에 대한 민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른
판정 요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인을 집행부로 구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행적으로 수년간 법인등기부등본에 배우자나 자녀를 사원으로 등재하여 그 사원의 가족들이 사원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원총회의 효력 유무에 대한 민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른 특정인들의 집행부 구성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특정인에게 배차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한 사실만으로 노동조합에의 불가입ㆍ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
판정 상세
① 관행적으로 수년간 법인등기부등본에 배우자나 자녀를 사원으로 등재하여 그 사원의 가족들이 사원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원총회의 효력 유무에 대한 민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른 특정인들의 집행부 구성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특정인에게 배차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한 사실만으로 노동조합에의 불가입ㆍ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업무의 관리․감독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 구성은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사원 총회의 내용 또한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그 밖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원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