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근로자와 공장장이 작업 중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공장장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했을 뿐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근로자와 공장장이 작업 중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공장장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했을 뿐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근로자와 공장장이 작업 중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공장장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했을 뿐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공장장으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적 근로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근로자와 공장장이 작업 중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공장장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했을 뿐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공장장으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적 근로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