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3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명예퇴직금을 각각 수령한 점,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명시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명예퇴직금을 각각 수령한 점,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명시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