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7. 7. 10.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같은 해 8. 10. 이를 철회하고 같은 달 16일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들여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주 1일의 출근지 또는 근무지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7. 7. 10.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같은 해 8. 10. 이를 철회하고 같은 달 16일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들여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주 1일의 출근지 또는 근무지의 판단: ① 사용자가 2017. 7. 10.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같은 해 8. 10. 이를 철회하고 같은 달 16일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들여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주 1일의 출근지 또는 근무지의 변경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것일 뿐 별다른 위법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정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7. 7. 10.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같은 해 8. 10. 이를 철회하고 같은 달 16일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들여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주 1일의 출근지 또는 근무지의 변경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것일 뿐 별다른 위법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정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