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 3. 2. 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3. 3.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3. 3. 자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3. 2. 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3. 3.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3. 3. 자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2020. 3. 2. 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3. 3.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3. 3. 자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2020. 2. 2.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0. 3. 2. 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3. 3.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3. 3. 자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2020. 2. 2.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