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는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 전환배치는 부당하고,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는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는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7조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다. 전환배치는 ① 통상의 관리업무와 근무여건이 전혀 다른 청소업무로 전환배치함으로써 직업 전문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 ② 임금
판정 상세
가. 해고는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는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7조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다. 전환배치는 ① 통상의 관리업무와 근무여건이 전혀 다른 청소업무로 전환배치함으로써 직업 전문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 ② 임금이 삭감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던 점, ③ 당사자간 협의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해고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