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요청한 점, 근로자가 구두 해고통지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
판정 상세
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요청한 점, 근로자가 구두 해고통지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심신청에 대한 취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