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여부, 업무량, 부서별 인원배치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