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징계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과 근로자3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전보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인사권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정당한 전보인 점, ③ 그동안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행에 비추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