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0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