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 1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된 수입원인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 1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환 및 임금삭감만을 권고하였을 뿐 경영진의 출연을 통한 기금확보, 순환 휴직 및 휴업,희망퇴직 실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자구
판정 상세
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 1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환 및 임금삭감만을 권고하였을 뿐 경영진의 출연을 통한 기금확보, 순환 휴직 및 휴업,희망퇴직 실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자구 노력도 취하지 아니한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