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9.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7. 1. 20. 근로자를 ‘강사 간에 폭언’과 ‘수강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6.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무정지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이를 이유로
판정 요지
직무정지 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7. 1. 20. 근로자를 ‘강사 간에 폭언’과 ‘수강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6.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무정지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6일 해고 통지 하였는바, 동일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포함된 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 하였으므로 뒤에 이루어진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정지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