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5월 말부터 사용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근로자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5월 말부터 사용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근로자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부장의 폭행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폭행사건을 종결한 점, ③ 2017. 6. 22. 당시 녹음내용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고, 부장과 다투는 근로자를 말리고 있을 뿐 해고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