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7. 7.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7. 7.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7. 7.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7. 7.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판단: ① 근로자는 2017. 7. 7.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7. 7.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요구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판단될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7. 7. 7.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7. 7.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요구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판단될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