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계약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토지판매 행위 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토지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업무내용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질 여지가 없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엄격한 의미의
판정 요지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라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업무수행도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계약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토지판매 행위 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토지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업무내용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질 여지가 없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엄격한 의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영업활동지원금규정에 따르면 교육참석 일수를 계산하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계약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토지판매 행위 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토지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업무내용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질 여지가 없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엄격한 의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영업활동지원금규정에 따르면 교육참석 일수를 계산하여 매월 14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품은 토지판매를 위한 경비 지원적 성격의 영업지원비로 보이는 점, ⑤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태(출퇴근, 실적)로 인한 징계 없이 영업활동지원비에 대한 감액만 있어 이는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라기 보다는 영업활동지원비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