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7. 1. 12. 교통사고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 상위 직위자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이 추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시업시간 위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묵시적 의사가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단체협약상 징계양정 규정에 어긋나 재량권 남용으로 본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7. 1. 12. 교통사고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 상위 직위자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이 추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시업시간 위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기밀문서 유출 건은 근로자가 유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단체협약 징계양정규정에 반하고, 타 근로자들에 비하여도 형평에 어긋나므로 재량권 남용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사유 사전 고지의 절차상 하자는 재심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 관련자의 징계위원 참여 배제 규정이 없으면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하여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결과 통보서 등을 통해 해고사유를 알았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