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운행정지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부당하나, 운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운행정지명령이 정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4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용자가 지시한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수검 결과 동체시력이 최하등급으로 판정된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자가 승무를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개연성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행정지명령을 하면서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언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4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대기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4건의 교통사고는 인적 피해가 없는 대물사고로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