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인사규정 제4조(정의)제8항에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의 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감봉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인사규정 제4조(정의)제8항에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의 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보도국 부서 내 출입처 조정은 업무 재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정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인사규정 제4조(정의)제8항에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의 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보도국 부서 내 출입처 조정은 업무 재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