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사업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처 대표이사는 “2017. 8. 1.자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다.
판정 요지
사업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사업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처 대표이사는 “2017. 8. 1.자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
다. 판단: ① 사용자의 사업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처 대표이사는 “2017. 8. 1.자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장의 공장 월세 계약서에도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자의 거래처에서 같은 해 7. 30.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업장에 현장출장 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사용자의 거래처가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용자는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동일하게 답변한 점, ③ 사용자가 2015. 7월 이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정과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장을 거래처에 넘겨주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은 거래처에 인수되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라져 복직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사업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처 대표이사는 “2017. 8. 1.자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장의 공장 월세 계약서에도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자의 거래처에서 같은 해 7. 30.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업장에 현장출장 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사용자의 거래처가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용자는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동일하게 답변한 점, ③ 사용자가 2015. 7월 이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정과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장을 거래처에 넘겨주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은 거래처에 인수되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라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